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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발급 2심 승소

by 로모코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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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7월 13일에 열린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서는 가수 유승준의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이전에 패소한 1심에서 항소하여 재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으며, 여전히 외국 동포로서의 체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으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특정 연령 이상일 경우 체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승준의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유승준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에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콘서트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원인으로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거부하였고, 유승준은 2015년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비자 발급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단지 유승준에게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기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즉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것인데, 2020년에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에 실패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유승준은 다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거부 처분 소송을 재기하게 된 것입니다. 유승준은 F-4 비자(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는 비례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고, LA총영사관측은 비자 발급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부합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는 유승준 비자 발급 목적에 '취업'이라고 명시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와 같은 공익이 취업(연예활동 등)이 허용되는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유승준의 사익보다 우선하기에 비자발급거부 처분이 비례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승준이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대측이 상고를 신청하게 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승준의 소송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고, 입국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유승준은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정부의 재외동포법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갈등은 법적인 절차와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비자(사증) 발급 거부는 비자발급 신청자가 한국을 방문할 자격이 없을 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해당되는 이유로는

1. 한국에서의 방문 목적이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는 경우

2. 한국 체류기간이 짧을 경우

3. 한국에서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4. 한국에서의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5. 한국에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6. 한국 여행의 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일정이 불분명할 경우

7. 한국에서 연락처가 불분명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2차 판결에서 유승준이 승소를 했으니, 만약 상고까지 가서도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는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외교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않게 된다면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급의 목적으로 명시한 취업(연예활동포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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