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3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청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 장학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상 및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 지원형)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 지원형) 대상 및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문의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기간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 신청일정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서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어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 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서 소득 수준이 확인된 학생
▶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기준일: `22. 6. 3.)
4년제 대학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 심사기준
▶ 지원 금액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1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지원 절차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들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신청일정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서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어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 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 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2. 6. 3.)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선취업-후진학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대상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2 유형의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금 원칙으로 함.
▶ 지원 절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고,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에 공표됩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300% |
10구간 | 16,202,892원(이하)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400,964
문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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