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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by 로모코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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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3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청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 장학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기간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 신청일정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서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어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            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서 소득 수준이 확인된 학생

▶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기준일: `22. 6. 3.)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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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 지원 금액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1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 절차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들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신청일정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서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어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            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      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2. 6. 3.)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선취업-후진학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대상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2 유형의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금 원칙으로 함.

 

▶ 지원 절차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고,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에 공표됩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이하) 30%
2구간 2,700,482원(이하) 50%
3구간 3,780,675원(이하) 70%
4구간 4,860,868원(이하) 90%
5구간 5,400,964원(이하) 100%
6구간 7,021,253원(이하) 130%
7구간 8,101,446원(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이하)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400,964

 

 

 

 

 문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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